정오뉴스임상재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에 건보 적용 추진

입력 | 2019-03-13 12:18   수정 | 2019-03-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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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대상을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에만 적용돼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를 위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자격기준과 지원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