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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낙태 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실상 폐기
입력 | 2019-04-14 12:02 수정 | 2019-04-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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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보건 당국 조처가 사실상 폐기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낙태 등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처벌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며 혼란이 빚어지자 보건복지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까지 의사 처벌을 유예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