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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5배수'로 확대
입력 | 2019-05-09 12:09 수정 | 2019-05-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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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을 이용해 현금부자들이 분양 미계약분을 독차지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기준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수로 대폭 늘리겠다며, 오는 20일 이후 분양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이 도입된 지난 2월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정도였음을 고려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청약 자격을 갖춘 1, 2순위의 후순위 신청자가 더 많은 계약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