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준희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5배수'로 확대

입력 | 2019-05-09 12:09   수정 | 2019-05-09 12:1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자격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을 이용해 현금부자들이 분양 미계약분을 독차지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기준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수로 대폭 늘리겠다며, 오는 20일 이후 분양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이 도입된 지난 2월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정도였음을 고려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청약 자격을 갖춘 1, 2순위의 후순위 신청자가 더 많은 계약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