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최경재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 2년 여 만에 이혼절차

입력 | 2019-06-27 12:12   수정 | 2019-06-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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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결혼 약 2년만에 이혼 조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송중기 씨 측 변호인은 ″어제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중기 씨는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 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송혜교 씨의 소속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 못해 부득이 하게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