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손령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입력 | 2019-07-11 12:09   수정 | 2019-07-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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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에게 입국 비자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류자격 제한 연령인 38세가 넘은 유씨에 대한 법 적용과 위법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유 씨의 상고를 인용해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거부 조치만을 근거로, 만 38세가 지난 지난 2015년의 입국 허가신청을 별도의 심사 없이 그대로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의 입국 허가 신청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친 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판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38살 까지만 체류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등을 근거로 만 38세를 넘긴 이후에는 재외동포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씨는 지난 2002년,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거부했고, 만 38세를 넘긴 지난 2015년에 다시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고,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유 씨가 국내 체류 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