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손령

강제 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 자산 압류 신청

입력 | 2019-07-23 12:05   수정 | 2019-07-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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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의해 강제 징용당했던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에 대해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대전지법에 전자접수를 통해 미쓰비시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 8억 원가량의 압류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 모두 5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는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주, 미쓰비시 국내 재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