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조효정

기능성 화장품서 '아토피' 표기 빠진다

입력 | 2019-10-23 12:13   수정 | 2019-10-23 12: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표기는 제외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 중에서 아토피는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대한피부과학회와 환자단체 등은 피부질환 환자들이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