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최경재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3년 만에 오늘 첫 재판

입력 | 2019-11-13 12:06   수정 | 2019-11-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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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이 재판은 일본 정부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소송 제기 3년 만에야 열리게 된 겁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 오후 5시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엽니다.

고 곽 할머니 등이 지난 2016년 12월, ″위안부 생활로 고통을 당했다″며 일본 정부에 ″1명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지 약 3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는 ′헤이그 협약′을 근거로 소장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계속 재판에 불응하자 법원은 관보 등을 통해 소장을 게시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으로 다른 주권국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오늘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법률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 접수를 거부하며 재판을 미루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곽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