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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 길 열어준 '선거법'…檢 견제 '공수처법'

소수당 길 열어준 '선거법'…檢 견제 '공수처법'
입력 2019-12-23 19:44 | 수정 2019-12-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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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제는 지역구 253, 비례 47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정당의 총 의석수를 득표율과 연동시키는 비례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의 또 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 법안에서도 공수처를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은 현행대로 지역구 2백53석, 비례 47석을 유지합니다.

    바뀌는 건 비례 47석 가운데 30석이 준연동형 비례제로 배분된다는 겁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지난 16일)]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을 지양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도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의당 같은 정당이 지금보다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정당득표에서 10퍼센트를 얻고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경우, 기존에는 비례대표로 기껏해야 5석 안팎 얻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2석에서 15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투표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를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 검찰외부에 생기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9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이 선정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도 조정돼, 경찰의 수사 자율성이 확대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축소됩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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