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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술·게임하다 아기 방치한 부부…"살인 고의성 인정"
입력 | 2019-12-20 06:50 수정 | 2019-12-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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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태어난 지 일곱달 된 딸을 집안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어린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2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일곱달 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 종이상자 안에 담겨있던 아기는 위와 소장 등 장기에 한동안 음식물을 섭취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21살 A 씨와 아내 18살 B 양은 닷새동안 아기를 방치한 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거나, 온라인 게임을 했습니다.
[아버지 A 씨(지난 6월 14일)]
(평소에도 아이를 자주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부부는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걸로 생각했고, ′아이가 숨질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가 아기가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책임을 떠넘겨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기가 물도 먹지 못하고 굶다가 숨질때까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거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인 아내 B 양에겐 장기 15년 단기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도 이들 부부가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아 방치한 것은′사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나약한 아기에게 미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