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컨베이어벨트 아래 3m 구멍…비상 정지 스위치 '먹통'

입력 | 2019-12-28 06:47   수정 | 2019-12-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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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2년 동안 현대제철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36명입니다.

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2천400여 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현대제철은 형사처벌도 안 받고 오히려 산배보험료를 100억원 이상 감면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5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이 사고로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고, 안전조치 위반으로 무려 2천4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조명 불량으로 120여건이 적발됐지만 작업장은 여전히 칠흙처럼 어둡습니다.

LED 안전등은 곳곳이 고장나 있고, 아예 안전등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컨베이어벨트 아래를 손전등으로 비춰봤습니다.

3미터 깊이의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발을 헛딛여 빠지면 골절은 기본,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게 169건이나 됐는데,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5미터 높이의 통로 옆으로 안전난간도 설치하라고 했지만 밧줄 몇 가닥만 엉성하게 걸려있는 것도 마찬가지.

컨베이어벨트 주변 안전 울타리가 없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컨베이어벨트를 비상 정지시키는 풀코드 스위치 역시 느슨하게 풀려있거나, 아예 광물에 파묻혀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 장재문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을 때, 처음 잡아당긴 스위치는 먹통이었습니다.

위험이 여전하고, 실제 사고까지 발생하는데도 현대제철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란 말 뿐입니다.

[현대제철 관계자]
″일부는 돼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노동청은 2400여건 이나 적발을 해놓고 작업장 한 번 둘러본 적이 없습니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
″따로 정해진 (개선) 기간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동안 현대제철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는 36명,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이때문에 원청인 현대제철은 단 한 차례의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년 간 100억원이 넘는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