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령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심판 대상 아니다"

입력 | 2019-12-28 07:08   수정 | 2019-12-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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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적인 행위라서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다만 피해자 의견을 묻지 않은 졸속 합의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손령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 재판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 즉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합의는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닌 외교적 정치적 합의″인만큼, ″실질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거치지 않았고, 합의 이후에도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점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이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사실상 위안부 합의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피해자들이 얻게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 측은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동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리인]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헌재가 다하지 못한 게 아닌 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부분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