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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필리버스터 종료…내일 공수처법 표결
입력 | 2019-12-29 07:07 수정 | 2019-12-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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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가 진행한 무제한 토론이 오늘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자정이 넘자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됐기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회기 만료와 함께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일 임시회를 열고, 공수처법을 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