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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지
오늘 공수처법 표결…여야 치열한 여론전
입력 | 2019-12-30 06:11 수정 | 2019-12-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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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오늘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선거법 처리 때와는 달리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서, 오늘 오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오늘 표결처리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한편, 오늘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하여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군소정당들에게 반대표를 촉구하며 ′4+1 협의체′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 반대의사를 밝히자,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공수처법은 선거법과 달리 군소정당들에게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4+1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의원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기 있게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는 수정안을 내고, 비밀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극적인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지난번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공수처법 표결 과정에서도 또 한번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