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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준
9억 원 넘는 집 사면 전세 대출 '즉시 회수'
입력 | 2019-12-30 06:13 수정 | 2019-12-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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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진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할 때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민간보증 또한 제한받게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행위 자체를 전면 차단하겠단 겁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쯤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정해 공표할 예정으로, 앞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계약 당시 회수 조항이 없어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부모 봉양과 자녀 돌봄 목적 등 선의의 피해자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세부 예외 규정도 마련될 방침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