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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충 대신 퇴직자 잡은 세스코…"사찰은 중범죄"

[단독] 해충 대신 퇴직자 잡은 세스코…"사찰은 중범죄"
입력 2020-01-14 19:56 | 수정 2020-01-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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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퇴직 직원을 상대로 한 사찰이 드러 나자, 세스코 노조는 사측의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해 달라면서,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또 사찰을 주도한 이른바 '시장 조사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세스코의 퇴직자 사찰이 심각한 범죄 행위로 처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스코의 '동향 조사 보고서'에는 퇴직자 얼굴이 찍힌 사진은 물론, 집과 차량 등의 개인 정보들이 담겼습니다.

    [홍 모 씨/세스코 전 직원]
    "저는 지금 제 사진을 보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집에 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와…"

    퇴직자들의 개인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윗선에 보고한 건데,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개인 우편물의 내용까지 몰래 촬영해간 것 역시 불법입니다.

    [류하경/변호사]
    "이런 우편물을 몰래 취득해서 몰래 열어보는 행위는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꽤 중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또 세스코가 퇴직자들의 동종업계 이직을 막겠다며 사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향보고서를 만든 건 취업 방해를 목적으로 한 명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스코 측은 여전히 '시장조사팀'의 존재와 사찰 행위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스코 관계자]
    "사내에 그런 팀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고요."

    비밀리에 실행됐던 세스코의 사찰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 직원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세스코 노조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찰을 주도한 시장조사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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