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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길이 아니어도 좋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
입력 | 2020-04-13 20:29 수정 | 2020-04-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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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원동기 면허도 없었고, 안전모도 쓰지 않았습니다.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갈수록 급증 하고 있지만, 안전을 지켜줄 제도나 규제는 아직도 따라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잠시 뒤, 보행신호로 바뀌기 전인데도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달려오던 차에 치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2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89건.
사망 사고도 8건에 달합니다.
실제 거리로 나가보니, 아슬아슬 인도를 질주하는가 하면,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주행하기도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건 다반사…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굳이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걸.″
(고지문에 나오지 않나요?)
″거기 나와요?″
(아, 모르셨어요?)
″네.″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몰랐는데요.″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활성화돼있지만, 면허를 확인하거나 안전모를 빌려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대여업체도 앱을 받아 가입만 하면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앱을 설치했는데요.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할 카드만 등록하면 다른 절차없이 간단히 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신고나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이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이헌정/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교수]
″이용객들이 안전모를 쓰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규제를) 조금 해야 되는데, 사실 법적인 제도 부분이 (미흡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허술한 규제에 안전 불감증까지 겹쳐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보문(부산) / 화면제공 : 해운대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