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물론 국회의원 기록물이 마냥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꼭 남겨야 한다는 법도 없고, 뭘 남기라는 기준도 없다보니 하고 싶은 의원들만, 기증 형태로 국회 도서관에 남기고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 봤더니,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받은 상장이나 감사패 같은 치적 과시용 자료도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도서관 지하 2층, 육중한 철문 안에 있던 상자들이 나옵니다.
4년 전 임기를 끝낸 19대 의원 20명이 남긴 기록물입니다.
모두 157 상자 분량입니다.
[국회도서관 직원]
"보존상자에요. 습기나 이런 거에 강하게 하려고 쓰는 상자…"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분류한 뒤, 지역 현안에 대해 쓴 메모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자료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 문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왜 남겼을까 싶은 자료도 많았습니다.
쓰지도 않은 2015년 달력도 있었고요.
의원이 받은 임명장이나, 감사패, 어디서 찍었는지도 모를 사진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국회도서관 직원]
"(사진 분류 어떻게?) 비슷한 행사면 다 모아서… (옷 같은 거 보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증한 자료도 사실상 창고 신세입니다.
기증한지 4년이 다 돼 가지만, 분석은 커녕 공개 범위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인력이 한두명뿐이라는 게 이윱니다.
[국회도서관 직원]
"저희가 건건이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분류를 못해놨기 때문에… (이거 기록물 수집하고 정리하시는 분 허리나갔어요.)"
대통령이나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유독 국회의원만 빠져있어 기록물 폐기가 4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민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기록 없이) 다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해당 정책들을 시행하려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MBC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현역 의원 290명 전부에게 기록물 기증 의사를 물었더니 현재까지 10명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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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공개가 곧 감시] '중요한 기록물' 버리고…'상장·감사패'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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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9 20:10
|
수정 2020-05-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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