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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하며 영업해라"…"손님도 없는데" 곳곳 실랑이

"방역하며 영업해라"…"손님도 없는데" 곳곳 실랑이
입력 2020-05-22 19:51 | 수정 2020-05-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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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단란주점과 술 파는 노래방은 사실상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 시설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국에서 기습적으로 단속을 벌였는데 적발된 업주들과 승강이가 일어 나기도 했습니다.

    윤상문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

    중앙엔 무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업소 관계자]
    ("혹시 종사자가 있어요 여기? 종업원들?")
    "음악 선생님만 계세요."

    홀은 비어있고 손님이 많진 않습니다.

    단속반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확보, 소독과 환기 같은 '8대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출입자 명단인데, 안 썼잖아요. 맞죠?"

    [업소 관계자]
    "쓸 거예요. 저 아는 분들이라서 가시고 나면."

    위반 사항이 나오자, 현장에서 즉시 사실상의 영업정지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서울시 공무원]
    "소독 확인도 안돼 있고. 출입자 명단도 오늘은 없어요. 이 시간부로 이 영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업소 관계자]
    ("열 체크는 하셨어요?")
    "온도계가 없어 가지고…"

    체온계도 없고 손님 명부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업소 관계자]
    "어제 공치고, 오늘 한 테이블이에요. 우리 동생 불러서 술 한잔 먹고 있어요."

    이곳 역시 수칙 위반으로 당분간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돼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단란주점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감염 취약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업주들은 손님도 많지 않은데 단속을 하면 어떻하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업소 관계자]
    "그러면 내가 코로나 터지고 보증금 다 까먹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이달까지 장사하고 안 해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들도 단속하라면서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업소 관계자]
    "단란주점만 못하게 해? 노래방만 못 하게 해? 일반업소 가면 다닥다닥 붙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5군데, 서울시는 방역 지침 이행 여부에 대해 2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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