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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대당할 게 뻔한데"…왜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또 학대당할 게 뻔한데"…왜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입력 2020-06-04 19:50 | 수정 2020-06-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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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동 학대는 상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아이도 이마가 찢어져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학대가 의심되는 일이 있었지만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집으로 돌아 가야 했습니다.

    아동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난해 9월 의붓아버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백여 차례나 때려 숨지게 한 곳입니다.

    [인근 주민]
    "사람(계부)이 포악해…남자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니깐… (엄마가) 그때 나가서 신고를 했으면…"

    아버지는 얼마 전 법원에서 징역22년을 선고 받았지만 아이의 목숨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아이를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피해아동은 사건 2년 전에도 똑같이 계부에게 심하게 맞아 보육원 생활을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결정한 아동보호명령 기간이 끝나면서 집으로 되돌아갔고, 한 달여 뒤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10명 중 8명은 친부모나 계부모입니다.

    그런데도 피해 아동 10명 가운데 8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다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또 집으로 복귀한 경우도 70%나 됐습니다.

    [박귀자/학대피해아동쉼터 센터장]
    "(예전에 보호하던 아동 중에) 2번이나 (집에서) 나왔던 친구라서, 다시 학대가 이뤄져서 나올 건데 어떡하지 (걱정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과 울산 계모 사건으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 진 게 6년 전.

    이후 처벌이 강화되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해자와 아동을 일단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가방 학대 사건은 예방 시스템이 여전히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병원 관계자가 학대를 의심해 신고까지 했는데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이를 학대의 현장인 집으로 돌려보낸 건 왜 일까.

    [보건복지부 관계자]
    "(당시 부모가) 깊게 반성한다고 하고 부모도, 아동도 그렇게(집으로 가겠다고) 하고…경찰을 만나니깐 만나는 순간 (다시) 때리진 않겠지 하고…숨진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예요."

    실제로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이나 '아동의 단순 실수에 대한 체벌'은 훈육이 아닌 학대"라고 애매하게 설명해 놨을뿐입니다.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역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수경/변호사]
    "(평가가) 잘못됐을 경우 분리가 필요한데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대) 행위자 입장에서는 '별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재학대가…"

    피해 아이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학대의 현장으로 돌려보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피해아동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결국 학대 가정으로 돌아갈수밖에 없는데, 아동 복지를 가정의 유지를 우선으로 고려할 게 아니라 폭력을 근절한다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다…"

    이번 천안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숨진 아이를 집으로 되돌려보낸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당장 조사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김효준 /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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