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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아냐"…'표현의 자유' 강조

"허위사실 '공표' 아냐"…'표현의 자유' 강조
입력 2020-07-16 19:58 | 수정 2020-07-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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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쉽게 말해서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을 왜곡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서로 묻고 답하는 TV토론 자리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답을 한 거지 적극적인 '공표' 행위도 아니었고, 그렇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윤선 기자가 법리적인 설명을 해드립니다.

    ◀ 리포트 ▶

    [KBS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 2018.5.29

    [김영환 후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
    [이재명 후보]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주장과 반론이 즉흥적으로 오가는 선거전의 TV토론.

    상대가 말을 자르고 들어와 대답을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
    [김영환 후보]
    "시간을 아끼셔야 겠습니다."

    공격적 질문과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됩니다.

    [남경필 후보]
    "…글을 띄우셨죠?"
    [이재명 후보]
    "…"
    [남경필 후보]
    "아니, 여쭤본 겁니다"
    [이재명 후보]
    "말씀하세요"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이같은 토론회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일부 잘못된 표현이 나오더라도, 토론 전반의 과정이나 사후 검증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른 지 가릴 수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토론회의 주제와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것 외에는 처벌해선 안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대법관]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소 거칠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훈/변호사]
    "(발언) 하나하나를 소위 말해서 기소하고 사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주권자들의 선택 의사를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리적인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판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TV토론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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