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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른 살까지 '입대 연기'되나…병역법 개정 추진

[단독] 서른 살까지 '입대 연기'되나…병역법 개정 추진
입력 2020-09-01 20:22 | 수정 2020-09-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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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또 한 번 케이팝의 새로운 역사를 쓴 방탄소년단.

    이런 한류 연예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군 입대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적,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BTS의 멤버들은 가장 나이가 어린 1명을 빼고는 모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면 만 28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92년 12월생인 '진'의 경우 만 28세가 되는 올해 12월에는 입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법연수원 같은 연수기관의 연수생, 그리고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포함되지 않아 BTS는 입영 연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번 주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연예인 병역특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참작해 '입영 예외가 아니라 연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 이런 새로운 직종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법안과 시행령이 통과되면, 심사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인은 학업 수행과 상관없이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E 스포츠 선수 등까지 입영 연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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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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