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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파견직도 쟁의권 있다 "일하는 곳에서 파업 정당"
입력 | 2020-09-20 20:16 수정 | 2020-09-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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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가 자신들이 실제 일하는 원청업체에서 파업하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이 삶의 터전이고,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판단이유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년 전 한국수자원공사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파업에 나선 이들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기영/수자원공사 파견직 근로자]
″(하청업체에서) 임금협상 자체를 안 하겠다.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들이 집회를 한 곳은 차로 3시간 거리인 전남 영광의 하청업체가 아닌 일터인 수자원공사였는데, 수자원공사는 이들을 퇴거불응과 업무방해로 고발했습니다.
하청업체는 더 나아가 불법인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했습니다.
[김기영/파견직 근로자]
″비정규직은 노조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심적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노조를) 탈퇴하신 분이 많았고.″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이들의 임금협상과 무관하다며 위법한 집회라는 1심과 달리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의 사업장은 파견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청업체 역시 쟁의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결과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선아/변호사(피고인 측 변호인)]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원청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이나 쟁의시에 집회 농성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번 판결로 그동안 근로계약이 하청업체와 체결됐다며 이들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한 원청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 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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