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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에 '입국격리 면제'…모레부터 시행

한·일 기업인에 '입국격리 면제'…모레부터 시행
입력 2020-10-06 20:10 | 수정 2020-10-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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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과 일본이 기업인에 대해서 14일 동안의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특별 입국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모레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일 양국이 오는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태호/외교부 2차관]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은 출국 전 서약서와 14일간 체온 측정,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일본내 활동계획서 등의절차를 거치면 입국 후 14일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재원 전근이나 취업 등의 경우에도 14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는 중국 등에 이어 일본이 5번째지만, 일본의 경우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2번째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우선 경제 교류가 회복의 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의 일본 입국은 여전히 제한되지만, 사실상 단절됐던 한일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되는 셈입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경제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따른 것이지만,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 간 전화회담에서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9월 24일)]
    "(한일 양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일, 한미일 연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현금화 절차,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는 스가 정권에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선 '한국이 일본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일관계 회복이 가능하려면 우선 정상 간 소통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 연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과연 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이장식(도쿄) / 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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