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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여성계는 "거꾸로 후퇴" 반발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여성계는 "거꾸로 후퇴" 반발
입력 2020-10-07 19:52 | 수정 2020-10-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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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 임신 초기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고, 이후 24주까지는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낙태가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헌재가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정부가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그동안 낙태죄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와 유지를 주장하는 종교계가 팽팽하게 맞서왔는데요.

    그 중간에 절충적인 방안이 마련되면서, 양쪽 모두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현행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 입법예고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임신한 여성이 동의할 경우 14주 이내의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태아가 덜 발달한 데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시기라는 겁니다.

    15주부터 24주까지의 낙태 조건으로는 성범죄 등 현행법의 허용 범위 외에 '사회·경제적 이유'가 추가됐습니다.

    일이나 학업 중이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상대 남성이 육아 책임을 거부하는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진의 상담과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지만, 여성이 낙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담과 숙려기간 뒤에도 낙태를 결정했다면,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걸로 간주된다"고 밝혀 사실상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낙태 시술의 '배우자 동의' 조항이 삭제되고, 미성년자도 보호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칠 계획이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해 온 여성계 등은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이 유지된 점 등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거슬렀다는 겁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변은 각각 "실질적 처벌만 부활시킨 참담한 입법"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엘림/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 민간위원장]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역시 이번에도 경시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14주라는 기준이 그 처벌의 기준이 되는데 그게(임신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여성단체들은 내일부터 릴레이 기자회견과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이화영)

    [연관기사]

    1.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여성계는 "거꾸로 후퇴" 반발

    2. '먹는 낙태약'도 합법화…'24주 이후'는 예외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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