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이 허용된 것도 논란입니다.
이 약은 오남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됐는데요.
온라인에서 대규모 불법 거래가 이뤄져서 문제가 돼왔습니다.
또, 임신 14주와 24주로 정한 낙태 허용 기준도 논란인데요.
쟁점들을 신정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10대 청소년이 실려 왔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 구입한 낙태약을 먹고 배에 피가 고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이 청소년은 '미프진'이라는 낙태 유도제를 복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인정했고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쓰이지만 의사 처방 없이 오남용 되면,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김동석/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가장 큰 것은 불안정 유산이죠. 약간 출혈이 있었는데 유산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아기의 성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태반이랑. 이것은 결국 감염을 일으키고 또 그다음에 패혈증까지…"
현재 국내에서는 이 약의 처방과 판매,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SNS나 온라인 장터 등에서는 '수술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낙태할 수 있다며 유인하는 불법 판매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이런 약들을, 절박한 처지의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음성시장에서 거래되던 미프진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 외에도 '약물을 통한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좀 더 안전한 낙태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신 24주가 넘어 낙태를 하는 경우를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점은 특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성폭력피해자 10명 중 1명은 임신 24주가 넘어 낙태수술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반 이상이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취약한 처지의 여성들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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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신정연
'먹는 낙태약'도 합법화…'24주 이후'는 예외없이 처벌?
'먹는 낙태약'도 합법화…'24주 이후'는 예외없이 처벌?
입력
2020-10-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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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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