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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여전히 죄?"…다시 거리로 나선 여성들

"낙태가 여전히 죄?"…다시 거리로 나선 여성들
입력 2020-10-08 19:58 | 수정 2020-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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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신 초기 낙태만 허용하기로 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낙태 처벌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을 거꾸로 되돌렸다는 겁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낙태가 죄라면 국가가 범인이다.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없다!"

    오늘 오전 청와대 앞.

    위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시민단체 회원 수십 명이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적힌 손팻말들을 바닥에 펼치고 누웠습니다.

    지난해 4월,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14주에서 24주는 조건부', '임신 24주' 이후 낙태할 경우엔 무조건 처벌받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결국 여성의 권리도 '조건부'로만 인정해 위헌이라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 전반의 지원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이들은 낙태가 범죄로 남아있는 한 임신 여성을 위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바로 옆에선 '14주 이내 낙태 허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혜성/프로라이프 운영이사]
    "(14주 이내 태아를)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얼마나 야만적인가."

    한국교회총연합회 등 종교계 일부에서도 "태아는 별개의 생명체"라며, 정부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조건없는 낙태 허용 시기를 10주로 미만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단체들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온라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김우람/영상편집: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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