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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도 후폭풍…"낙태죄 완전 삭제해야"

여권서도 후폭풍…"낙태죄 완전 삭제해야"
입력 2020-10-08 20:02 | 수정 2020-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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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정부안에 대해 청와대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한 새로운 법안을 내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중대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자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마련한 입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결정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한 결과"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민주당 당권주자였던 박주민 의원은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원한 시민들의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부 무시한 것일 수 있다"며 대체입법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하고 안전한 임신 중절을 보건상의 관점에서 모자보건법에 그 절차나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식으로 개정하려고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도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정의당도 '참담하다'며 비판에 나선 가운데 범여권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낙태죄 근조'를 뜻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정책결정권자들 중 여성의 비중이 절반만 되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안 조정이 불가피할 거라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양동암/영상편집: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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