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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6개월 방송 중지"…승인 취소는 면해

초유의 '6개월 방송 중지"…승인 취소는 면해
입력 2020-10-30 19:52 | 수정 2020-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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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 편성 채널 MBN이 6개월 동안 방송을 할 수 없는 유례 없는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방송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단 1분도 방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2011년, 종편 채널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채운, 회계 부정이 드러나면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 중 556억원을 납입할 때 임직원들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재표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전국 단위 방송사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처분으로 인한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실제 업무정지와 방송 중단은 내년 5월쯤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중단 기간 동안, MBN은 화면 정지상태에서 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내용만 띄워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mbn법인과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원상회복하는 동시에, 경영혁신방안도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은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면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종사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처분과 별개로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MBN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황성희, 김경배/영상편집: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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