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방통위 결정을 두고 "과하다"는 평가와 아예 종편 승인을 취소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방통위가 업무 정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고, 이번 결정이 다른 종편을 상대로 한 심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진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 간에 격론이 오갔습니다.
승인요건을 위반하고도 계속 거짓말로 일관해온 MBN의 행동은 "반사회적 범죄"에 가깝다며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승인 취소 시 시청자나 광고주 피해, 고용 문제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17년 재승인 과정 등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 맞다면서도, 징계 수위를 한단 계 낮췄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승인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외주제작자 등 협력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처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 처분과 달리, MBN이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MBN은 이번 규제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데, 이 경우 소송전이 계속되면 방송 중단 시점을 3년 가까이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방통위의 이번 규제에는 TV방송이 아닌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 등이 포함되는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번에 "6개월 방송 전부 영업 정지합니다"라며 땅땅 때렸지만, 이것이 실제 실행될 지가 미지수인 처분을 한 거예요."
이번 제재는 앞으로 있을 다른 종편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티비조선의 경우, 이미 법정제재를 6건 받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상태.
하지만 이번 결정처럼, 재승인 불가 요건인 상황이라도 봐주기식 처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일단 이번 규제에 대한 MBN의 대응 여부를 살핀 뒤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취재:황성희, 윤병순/영상편집: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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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사실상 면죄부"…다른 종편 재승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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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30 19:54
|
수정 2020-10-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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