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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주장만 받아들여…대법원 가겠다"

"드루킹 주장만 받아들여…대법원 가겠다"
입력 2020-11-06 20:11 | 수정 2020-11-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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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근거로 김 지사 앞에서 시연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김 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판부가 내세운 결정적 근거는 2016년 11월 9일 저녁, 김경수 지사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당시 '킹크랩'이 구동되면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만으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드루킹 일당의 증언과 정황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먼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수감 중 적은 옥중노트,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제품을 선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고한 김 지사를 공범으로 엮을 의도였다면, 그냥 '킹크랩 개발을 허락받았다'고 진술하는 편이 쉬웠을텐데도, 굳이 '시제품' '구동' '시연' 같은 구체적 표현으로 메모를 남겨 신빙성이 높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 의원에게 보여주기 전 개발자가 '킹크랩' 연습을 했다는 김 씨의 증언 역시, 시연 이틀 전 새벽 8번의 접속 기록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들이 일부 사실 관계에 거짓말을 했다면서도, 킹크랩 시연에 대한 진술은 모두 인정한 셈입니다.

    김 지사측은 접속기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드루킹 주장만 받아들인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접속 기록에 대해) 혹시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 볼 것을 (재판부에) 제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따라 당일 식사 등 일정에 대한 특검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는데도,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옥형/김경수지사 변호인]
    "(구글 기록에) 도착시간과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중간의 (유·무죄 판단의) 변수로서 식사 여부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와 특검이 모두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대법원의 기록 검토에만 몇 달은 걸릴 전망이어서, 내년 4월 재·보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김신영 / 영상편집: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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