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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서 보니…"사법농단 수사 자료 갖다 쓴 듯"

징계의결서 보니…"사법농단 수사 자료 갖다 쓴 듯"
입력 2020-12-17 20:15 | 수정 2020-12-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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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의결서가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컸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재판부를 비방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였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분석' 문건.

    어느 재판장과 관련해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자료를 '사찰'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한 말을 공판 검사에게 듣고 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대리인·변호사(지난달 30일)]
    "업무 목적에 따른 것이고,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 보고서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늘 공개된 징계위 의결서에 따르면 "언론에 문건과 같은 상세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며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이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는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몇몇 표현 역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이 이런 문건을 작성·배포하라고 지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에게 직무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이 있어 사건 관여를 피해야 했는데도, 감찰과 수사에 개입하는 등 검찰총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 2천7백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3월 말 MBC의 첫 보도 이후 8일간 모두 110회에 달하는 연락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지난 국정감사 발언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0월23일, 국정감사)]
    "어떻게 봉사할 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지만, 유례 없는 현직 총장의 사건인 데다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정직 2개월'로 결정했다고 징계위는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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