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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헬스장 300·식당 200만 원…"1월 11일부터"
입력 | 2020-12-30 06:15 수정 | 2020-12-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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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이번 재난 지원의 촛점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9조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최대 3백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대책은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11개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11개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대리기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직종은 50만원에서 100만원, 택시기사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280만명과 고용취약계층 87만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 계곡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현금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이밖에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저 1.9%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그리고 고용안정 지원에도 2조6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3차 확산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모두 9조 3천억원.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설 전까지 지급 대상의 90%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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