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김상훈
산속 버섯도 주인 있다‥함부로 따면 '불법'
입력 | 2021-09-19 20:09 수정 | 2021-09-19 20: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추석연휴를 맞아 가을철 산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산에 가서 버섯이나 약초를 마음대로 따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국가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따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채취를 해갑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 리포트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설악산과 인접한 국유림 지역.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승합차 한 대가 아래에서 대기하던 단속 요원에게 붙잡힙니다.
가방을 열어 보니, 산에서 갓 딴 송이버섯과 싸리버섯이 나옵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꾼]
″저는 뭐 정년퇴직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운동 삼아 나왔어요. 운동 삼아 나왔다가…″
운동 삼아 나왔다는 이 남성.
차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 보니, 수십만 원어치 산양삼이 나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채취 장소를 추궁하자, 결국 세 뿌리를 국유림에서 캤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내려옵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죄송한데, 저희 가을철 임산물 특별단속 기간이라 차 좀 한 번 확인시켜주세요.″
가방에서는 어김없이 버섯이 나옵니다.
전문 채취꾼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산을 헤집고 다녀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국유림 인근 주민]
″여기 와서 자기가 먹던 것 고스란히 버리고 가지, 동네 주민들은 왔다 갔다 농사짓기도 힘든데 와서 청소하지…″
광활한 국유림에서는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을 벌이는데,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큽니다.
[조원희/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일반 개인 사유재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취해서 가져가시는 건 위법행위에 해당 됩니다.″
버섯 하나라도 허가 없이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유완(춘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