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찬

같은 50대라도 여성은 '4륜 바이크' 금지?‥"성차별"

입력 | 2021-10-06 20:38   수정 | 2021-10-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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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50대 여성이 가족여행을 가서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려다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자는 운전을 못해서 사고를 많이 낸다면서 남성은 65세 미만까지 탈 수 있지만 여성은 50세 미만까지로 업체가 탑승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인데요.

인권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성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6살 제 모 씨는 지난해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 중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려다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려 혼자서는 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 씨]
″기분 당연히 안 좋았죠. 너무 심하다 싶었어요. 요새는 70세, 80세 돼도 충분히 그런 걸 운전 다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기준이 달랐습니다.

[제 모 씨]
″운전은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남자라서 잘 하고 여자라서 못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은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씨는 성별에 따라 나이 제한을 달리 한 건 남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경험상 여성이 사고율이 높고 운전을 못해 나이 제한을 다르게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0세′ 라는 기준은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인지력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륜오토바이 사고 통계를 보니 최근 5년간 남성의 사고 비율은 71%, 여성은 29%로 오히려 남성의 사고율이 높았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의 사고율이 낮은 건 여성이 사륜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남자보다 적어서인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여성이 운전을 못 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주장은 업체 대표의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MBC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제공: 유튜브(왕손이여행스토리) / 영상편집: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