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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성
아르바이트 마치고 새벽 귀가하다‥음주 뺑소니에 20대 참변
입력 | 2021-10-07 20:28 수정 | 2021-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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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늦은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이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나서 담장을 들이받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전 둔산동의 한 도로.
승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사거리를 내지릅니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머리 등을 다쳐 숨졌고 남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주민]
″마치 뭐가 하나 ′꽝′ 떨어지는 듯한 그 소리밖에 안 났거든요. 브레이크 잡는 소리도 전혀 없었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는 3km 떨어진 이곳까지 도주하다 담장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 면허 취소 수준의 2.5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택시운전기사인 30대 남성은 수십km 떨어진 충남 아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근 치킨 가게에서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일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 측은 ″대학생인 큰딸은 홀로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왔다″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위험운전 치사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지난 2019년 1만 5천여 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지난해 1만 7천여 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