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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금지는 유지…헬스장·노래방 문 연다

입력 | 2021-01-17 07:02   수정 | 2021-01-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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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헬스장과 노래방 등의 일부 시설들은 내일부터 조건부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큰 틀의 방역 조치는 변함없이 연장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그리고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는 이번 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백 명대로 진입을 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은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우선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취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테이블을 한 칸씩 떨어트려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강력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8㎡당 한 명 비수도권은 4㎡당 한 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노래방은 한 방에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손님이 이용한 방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래방 안에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파티룸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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