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이채연
60대 노동자 추락사…안전관리 위반 조사
입력 | 2021-06-29 06:43 수정 | 2021-06-29 07: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주 충북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작업 현장에는 안전발판이나 사고를 막을 추락방지망도 없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상 33층, 지하 4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관계자가 타워크레인 난간에 서서 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프에 의지를 하고 있지만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작업장에서 지난 22일 오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61살 A씨가 8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황진실/현장 출동 구급대원]
″많이 높았어요. 밑에서 내려봤을 때도, 다급하게 동료분들이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황이었고요.″
사고 당일 A씨는 두 개의 안전 고리에 몸을 의지한 채 콘크리트 타설용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고리를 옮기며 이동하다 중심을 잃으면서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 측은 작업 전 안전벨트와 고리를 지급했고, 앞서 안전 교육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보호 장구) 지급은 다 됐고요. 안전 장구 착용 않고는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는 작업 발판 설치가 미흡했고 사고를 막아 줄 추락 방지망도 없었습니다.
보호 장비만 지급했을 뿐, 제대로 된 현장 안전 감독도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