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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재택플러스] 동물 진료비 부르는게 값?‥이젠 안 된다
입력 | 2021-12-13 07:34 수정 | 2021-12-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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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정보를 전해 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깜깜이 진료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듯합니다.
[A 동물병원]
″62만 원 나올 거예요. 병원마다 가격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B 동물병원]
″대략 180만 원 정도. 비싸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같은 반려견을 두고 제각각 다른 진료비를 제시하는 동물병원들, 하지만 왜 이런 진료비가 나왔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깜깜이 진료비′, 앞으로는 없어질 듯합니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예상 진료비를 동물 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또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넘어서는 진료비는 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요.
수술 전 정확한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도 받는 절차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은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사전 미고지′가 가장 많았고, ′병원 간 금액 차이′,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 앵커 ▶
지난해 말 국내 반려동물 가구수는 2018년보다 25%나 늘어난 638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이번 기회에 좀 더 투명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