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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법정 선 이준석, "비대위 전환,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입력 | 2022-08-17 19:54 수정 | 2022-08-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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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재로 전환한 게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법정에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만 밝히면서, 오늘 바로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원 앞에 나타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겁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와 현 지도부가 맞붙은 법정.
첫 번째 쟁점은 비대위 전환의 명분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국민의힘 당헌이 정한 비대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당 대표가 징계를 당했고,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힌 비상상황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측 변호사]
″(당헌에)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타 이에 준하는 당의 비상상황도 해당이 된다…″
추진 과정의 하자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최고위원이 의결에 참여했고, 전국위원회 투표는 아무 토론 없이 ARS, 자동응답전화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은 사퇴 처리가 되기 전이었고, 예전에도 ARS 방식 투표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전무후무한 일이다 보니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당사자 피해를 줄이도록 서둘러 결론 내지만,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결론을 미뤘습니다.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정당 내부 사정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만큼 심사숙고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가 얼마나 명백하고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박주영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