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허현호

'자연사했다더니'‥도살장 인근에서 발견된 유기견

입력 | 2022-10-01 20:23   수정 | 2022-10-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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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개를 입양보냈다, 또 자연사 했다‥

지역의 한 유기견 보호소가 이렇게 전산처리한 개들이 일부는 도살장에서, 일부는 건강원의 뜬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농촌 마을 소 축사 옆에 있는 가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쇠꼬챙이와 대형 토치가 있고 원통 속에는 털이 붙어 있습니다.

동물의 털을 뽑은 흔적입니다.

[김세현/비글구조네트워크 국장]
″전기봉이에요, 전기봉. 이건 동물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도살을 했다면.″

바로 옆의 철제로 만든 뜬장에는 개 2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동물구조단체가 이 뜬장에 있던 개 한마리를 발견해 추적해보니 완주 유기견 보호소에 있던 개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소는 이 개를 자연사한 것으로 전산 처리해 놨습니다.

입양되었다던 다른 개 2마리도 뜬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입양해간 사람은 건강원 주인이었습니다.

함께 입양한 3마리는 뜬장에도 없어 행방을 물었더니 주변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원 주인]
″나는 그런 개(유기견)는 키우다 잡은 일도 없고, 무슨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개소주를 먹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유기견 보호소 측은 아예 이 건강원 주인이 운영하는 다른 뜬장에 유기견을 맡겨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기견이 많아 뜬장에 개를 넣어 놨다는 건데,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은 현재 불법입니다.

완주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알긴 알았죠. 저희도 뜬장에 있는 건 개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다시 옮기려고 많이 노력했고‥″

보호소 측은 자연사 처리한 개가 뜬장에서 발견된 것은 전산상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현/비글구조네트워크 국장]
″개체 수가 안 맞는 부분이 한, 두 마리가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이제 또 건강원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재까지 유기견 50여 마리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관할 지자체인 완주군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