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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보증금의 10%' 과태료

입력 | 2022-01-12 06:36   수정 | 2022-01-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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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요.

앞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하고요.

3개월을 넘어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가 3번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고요.

임대 사업자의 설명 의무도 강화됐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임대 사업자는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