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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집값 5억 원 넘어서 주담대 이자공제 못 받는다고?
입력 | 2022-02-25 06:38 수정 | 2022-02-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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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건이 안 돼 이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가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고,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은 신축 아파트는 공제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우선 ′분양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추후 공시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넘으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더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재작년 대비 19% 이상 올랐고요.
2~3년 전에 대출이자가 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렴한 분양가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작년 공시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