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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스토킹 살인' 징역 35년 선고‥유족들 오열
입력 | 2022-06-17 06:41 수정 | 2022-06-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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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했던, ′김병찬 ′사건.
법원이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만 35살 김병찬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지자, 그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겁니다.
법원은 김병찬에게 다른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보복살인죄′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감금을 등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경찰의 분리조치나 접근금지도 무시하면서 법을 지킬 의지가 아예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병찬은 신변보호 대상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에서 경찰 소리가 들려 격분했다며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샀다″며, ″애원하고 도망치다 결국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피해자를 끝까지 공격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족들은 더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오열하며, 딸을 보호해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찬′ 사건으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의 위치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지난 2월 보호 대상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일은 또 다시 반복됐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