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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5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청문회 무력화?
입력 | 2022-08-01 06:09 수정 | 2022-08-0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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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 대치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오는 5일로 국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경찰청장까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며 임명을 강행하려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번주 금요일인 8월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행안위는 8월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재송부 시한을 5일로 못박으면서 시한을 사흘 앞당긴 겁니다.
지난 금요일 재송부 요청서를 받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은 5일로, 배송 기간을 고려하면 통상 일주일 전엔 증인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당장 오늘 여야가 증인을 확정한다해도, 대통령실이 정한 시한인 5일에 청문회를 연다면, 결국 증인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경찰 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의 증인채택여부를 놓고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정인에 대한 증인 채택 고집으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휴일을 제외한 8월5일까지로 최대한의 시간을 드린 거라면서 여야합의가 안될 경우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편집 :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