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속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면서 지난해 말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소개했는데, 이 법은 한국 영상물의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 대사는 또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공개 발언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 과정에 한국이 동참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