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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 등 징역형 집유

입력 | 2025-04-03 12:18   수정 | 2025-04-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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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전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 9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 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