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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입력 | 2025-04-30 12:11   수정 | 2025-04-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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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에 대해 ″증거도 없이 오염된 검찰권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