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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건강 이유 불출석' 조지호 탄핵심판에 다시 소환

입력 | 2025-02-05 15:20   수정 | 2025-0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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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기일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조 청장에 대한 신문 기일을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암 투병 중 구속기소된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채택해 같은 날 오후 2시에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며 재차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