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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시작

입력 | 2025-04-09 15:25   수정 | 2025-04-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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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공시송달을 통해 열렸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